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라면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과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근로장려금 주요 요약 및 가구 유형별 지급 한도
| 가구 유형 | 가구원 구성 요건 | 총소득 기준 금액 | 최대 지급액 |
| 단독 가구 |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최대 165만 원 |
| 외벌이 가구 | 배우자(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)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최대 285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 최대 330만 원 |
2. 근로장려금 세부 자격 조건 (소득 및 재산)
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[1] 가구원 요건, [2] 소득 요건, [3]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소득 요건
총소득 산정 금액: 근로소득(상반기·하반기)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,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.
가구 기준: 단독가구 2,200만 원, 외벌이가구 3,200만 원, 맞벌이가구 3,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② 재산 요건
재산 합산액: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 항목: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지급액 차등: 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 원 이상 ~ 2억 4,000만 원 미만인 경우,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3.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비교 및 일정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·하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빠르게 지급받는 반기 신청과,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(사업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).
①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
| 구분 | 신청 대상 | 신청 기간 | 지급 시기 |
| 상반기 (반기) | 근로소득자 | 9월 1일 ~ 9월 15일 | 당해 연도 12월 중 |
| 하반기 (반기) | 근로소득자 | 3월 1일 ~ 3월 15일 | 이듬해 6월 중 |
| 정기 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자 | 5월 1일 ~ 5월 31일 | 이듬해 8월 말 ~ 9월 중 |
| 기한 후 신청 | 정기 신청 미신청자 | 6월 1일 ~ 11월 30일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(지급액 10% 감액) |
4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모바일/ARS 신청:
안내문(문자/알림톡)을 받은 경우: 안내문의 '신청하기' 버튼을 눌러 손택스(앱) 연결 후 간편 신청
ARS 전화(1544-9944)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
홈택스(PC) 온라인 신청: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➔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메뉴 ➔ 신청요건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
서면/대리 신청:
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소득 증빙(통장 입금 내역 등)이 가능하다면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주민등록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,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에 따라 가구 구성이 판가름 납니다. 만약 부모님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이 합산되어 2억 4,000만 원 이상이 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3.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깎이나요?
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6월~11월 사이 '기한 후 신청'을 하는 경우,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산정액에서 **10%가 감액된 90%**만 지급됩니다. 따라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